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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를 위한

기본 정보
상품명 교회헌법 고신총회 양장 (23년 8월 발행)
소비자가 30,000원
판매가 2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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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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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헌법 고신총회 양장 (23년 8월 발행) 수량증가 수량감소 28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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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고신총회 헌법개정위원회  |  출판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발행일 : 2023-08-15  |  (152*225)mm 양장 412p  |  978-89-5903-054-5

고신총회 헌법전문
1. 신앙과 교리
2. 예배
3. 교회 정치
4. 우리 고신교회의 사명


제1부 교리표준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
제2장 삼위일체 하나님
제3장 하나님의 영원 작정
제4장 창조
제5장 섭리
제6장 사람의 타락, 죄와 그 징벌
제7장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제9장 자유의지
제10장 효력 있는 소명
제11장 칭의
제12장 양자됨
제13장 성화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제16장 선행
제17장 성도의 견인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제19장 하나님의 법
제20장 기독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제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
제22장 합법적인 서약과 서원
제23장 국가 공직자
제24장 결혼과 이혼
제25장 교회
제26장 성도의 교제
제27장 성례
제28장 세례
제29장 성찬
제30장 교회 권징
제31장 대회와 공회의
제32장 사람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들의 부활
제33장 마지막 심판
제34장 성령 하나님
제35장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의 복음

2.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3.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제2부 관리표준

1. 예배지침
제1장 교회와 예배
제1조 교회
제2조 예배
제2장 주일성수
제3조 주일성수의 의무
제4조 주일 공동회집
제5조 주일 준비
제6조 주일에 행할 일
제3장 주일예배
제7조 주일예배 참석자의 자세
제8조 주일예배의 순서와 요소
제9조 공동의 찬송
제10조 찬송의 횟수
제11조 대표기도
제12조 설교후의 기도
제13조 기도의 준비
제14조 예배와 헌금
제15조 폐회
제4장 말씀의 선포
제16조 말씀 선포자의 자질
제17조 성경봉독
제18조 설교
제5장 성례
제19조 성례의 종류
제20조 세례식
제21조 유아세례식
제22조 성찬예식
제6장 신앙고백
제23조 신앙고백의 제도
제24조 학습식
제25조 입교식
제7장 금식일과 감사일
제26조 금식일
제27조 감사일
제8장 기도회
제28조 기도회의 의의
제29조 기도의 의무
제30조 기도회의 종류
제31조 기도회의 인도
제9장 주일학교
제32조 주일학교의 명칭
제33조 주일학교 교육이념
제34조 주일학교 교육목적
제35조 주일학교의 예배
제36조 주일학교의 편제
제37조 주일학교의 책임자
제38조 주일학교의 교사
제39조 주일학교의 교과서
제10장 시벌과 해벌
제40조 시벌
제41조 해벌

2. 교회정치
제1장 교회정치 원리
제1조 양심의 자유
제2조 교회의 자유
제3조 교회의 직원
제4조 진리와 행위
제5조 직원의 자격
제6조 직원의 선거권
제7조 치리권
제8조 권징
제2장 교회
제9조 교회의 의의
제10조 교회의 구별
제11조 교회의 회집
제12조 각 개체 교회
제13조 개체 교회의 분류
제14조 개체 교회의 설립
제15조 개척교회의 관리
제16조 개체 교회의 분립과 합병
제17조 개체 교회의 폐쇄
제18조 개체 교회의 소속 노회 변경
제19조 개체 교회의 변경
제20조 타 교단 교회의 가입
제3장 교인
제21조 교인의 의의
제22조 교인의 구분
제23조 교인의 신급별 문답자격
제24조 교인의 권리
제25조 교인의 의무
제26조 교인의 이명
제27조 교인의 신고
제28조 교인의 자격
제29조 교인의 복권
제4장 교회 직원
제30조 교회 창설직원
제31조 교회 항존직원
제32조 교회 항존직원의 시무정년
제33조 교회 준직원
제34조 교회 임시직원
제35조 교회 직원의 선거와 투표
제36조 집사와 권사의 선택과 임직 권한
제37조 장로와 집사 및 권사의 선택 투표
제38조 무흠의 규정
제5장 목사
제39조 목사의 의의
제40조 목사의 자격
제41조 목사의 직무
제42조 목사의 칭호
제43조 은퇴목사와 원로목사의 예우와 권한
제44조 전임목사와 부목사의 연임
제45조 부목사의 시무와 권한
제46조 기관목사의 겸직 금지
제47조 전도목사의 계속 시무
제48조 목사의 임직과 위임
제49조 위임목사
제50조 목사의 청빙
제51조 목사의 청빙투표
제52조 부목사의 청빙처리
제53조 외국거주 목사의 청빙
제54조 목사청빙서
제55조 청빙 승인
제56조 다른 노회 목사의 청빙
제57조 다른 교단 목사의 가입
제58조 목사의 사임
제59조 목사의 사직
제60조 본 교단 이탈 목사
제61조 목사의 복직
제62조 목사의 휴무
제6장 장로
제63조 장로직의 기원
제64조 장로의 권한
제65조 장로의 자격
제66조 장로의 직무
제67조 장로의 선택
제68조 장로의 임직
제69조 휴무장로
제70조 무임장로
제71조 협동장로
제72조 은퇴장로와 원로장로
제73조 은퇴직의 규제
제74조 장로의 사임과 사직
제75조 장로의 복직
제7장 집사 및 권사
제76조 집사의 자격
제77조 집사의 직무
제78조 집사의 선택
제79조 집사의 임직
제80조 휴무집사
제81조 무임집사
제82조 은퇴집사
제83조 집사의 사직과 사임
제84조 집사의 복직
제85조 권사의 자격
제86조 권사의 직무
제87조 권사의 선택
제88조 권사의 임직
제8장 준직원과 임시직원
제89조 준직원의 자격
제90조 준직원의 직무
제91조 준직원 및 전도사의 이동
제92조 전도사의 자격
제93조 전도사의 의무
제94조 서리집사의 선택
제95조 교회 임시직원의 자격
제9장 교회 치리회
제96조 치리회의 의의
제97조 치리회의 구분
제98조 치리회의 회집
제99조 치리회의 권한
제100조 치리회 결정의 성격
제101조 치리회 결의의 방법
제102조 치리회의 회장
제103조 치리회 회장의 권한
제104조 치리회의 서기
제105조 서기의 의무와 임무
제106조 회의록 검사기준
제107조 회의록 시정지시
제108조 수습위원회 및 전권위원회
제109조 전권위원회의 구성
제110조 전권위원회의 업무범위
제111조 전권위원회 결정의 효력과 상소
제10장 당회
제112조 당회의 조직과 구분
제113조 당회의 조직요건
제114조 준당회의 직무처리
제115조 당회의 회집
제116조 당회의 소집요건
제117조 당회의 개회성수
제118조 당회장
제119조 임시당회장
제120조 미조직교회 당회장
제121조 당회의 직무
제122조 노회의 장로총대 선정기준
제123조 당회 회의록
제124조 각종 명부의 비치
제125조 당회 폐지
제11장 노회
제126조 노회의 의의
제127조 노회의 조직
제128조 노회의 회집
제129조 노회 개회성수
제130조 노회원의 자격
제131조 노회원의 의무 이행
제132조 노회의 직무
제133조 노회 회의록
제134조 노회의 각종명부
제135조 노회의 설립, 분립, 합병 및 폐지
제136조 노회구역 설정 및 변경
제137조 시찰회
제138조 시찰위원
제139조 시찰위원의 직무
제140조 노회 자체규정
제12장 총회
제141조 총회의 의의
제142조 총회의 조직
제143조 총회 총대 선정기준
제144조 총회의 개회 성수
제145조 총회의 직무
제146조 총회의 회집
제147조 계속총회
제148조 총회장의 지위와 직무 대리
제149조 총회 개회와 폐회
제13장 교회 회의 및 소속기관
제150조 공동의회
제151조 제직회
제152조 미조직교회의 제직회
제153조 제직회의 직무 한계
제154조 연합당회
제155조 연합제직회
제156조 소속기관
제157조 소속회와 소속기관
제14장 선교 및 교단(단체) 교류
제158조 목적
제159조 총회파송선교사
제160조 한국주재선교사
제161조 자매교회 관계
제162조 우호 관계
제163조 외국 교회 단체와의 협력 관계
제15장 재산
제164조 재산의 구분
제165조 개체 교회의 재산
제166조 노회의 재산
제167조 총회의 재산
제168조 재산의 보존과 관리
제169조 재산 권리의 제한
제170조 기본재산의 처분
제171조 미조직교회의 재산 관리
제172조 회계연도
제173조 경상비 관리
제174조 감사
제16장 각종 고시
제175조 목사고시
제176조 장로고시
제177조 강도사고시
제178조 전도사고시
제179조 집사와 권사의 고시
제17장 헌법 개정
제180조 헌법 개정의 제안
제181조 헌법 개정위원회 설치
제182조 헌법 개정의 절차와 수의 방법
제183조 헌법 개정의 기준
제18장 부칙
제1조 헌법적 규칙
제2조 헌법 시행

3. 권징조례
제1장 총칙(總則)
제1조 권징의 의의
제2조 권징의 목적
제3조 권징의 성격
제4조 권징의 대상
제5조 권징의 범위
제6조 재판건과 행정건
제7조 교인의 자녀 관리
제8조 시벌의 원칙
제9조 본인의 자복
제10조 이탈한 직원과 교인의 처리
제11조 시벌의 종류와 내용
제2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제1절 통칙
제12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제13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4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제2절 당회 재판국
제15조 구성
제16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제17조 의결방법
제18조 재판사항
제3절 노회 재판부
제19조 구성
제20조 (삭제)
제21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제22조 의결방법
제23조 재판사항
제4절 총회 재판국
제24조 구성
제25조 특별 재판국
제26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
제27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제28조 의결방법
제29조 재판사항
제3장 소송에 관한 규례
제1절 통칙
제30조 재판개정을 요하는 소송
제31조 소송 당사자
제32조 자의 소송
제33조 삼가야 할 소송
제34조 재판비용의 예납
제35조 변론
제36조 변호인의 선임
제37조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
제38조 판결 선고기간
제39조 재판서의 기재사항
제40조 판결의 확정
제41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제42조 재판 송달의 기일
제43조 판결의 정정
제44조 재판서의 등본·초본의 청구
제45조 재판조서의 작성
제46조 재판정에서의 속기·녹취
제47조 송달의 원칙
제48조 기간의 계산
제2절 고소 및 고발
제49조 고소권자
제50조 고소 및 고발 기간
제51조 고소의 취하
제52조 고발
제53조 고소 및 고발의 방식
제54조 서류제출과 접수처리 및 피고인의 소환
제55조 고소 및 고발과 조치
제56조 치리회의 기소
제57조 당회기소위원회의 구성
제58조 (삭제)
제59조 의결방법
제60조 피의자 심문
제3절 기소(起訴)
제61조 기소의 제기
제62조 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제63조 기소의 취소
제64조 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제65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결정통지
제66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기소부제기 이유통지
제67조 항고 및 재항고
제68조 재판국의 결정
제4절 재판에 관한 일반 규례
제69조 기소장 부본의 송달
제70조 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제71조 재판연기
제72조 불출석 사유자료의 제출
제73조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의 불출석
제74조 당사자의 재판기일전의 증거제출
제75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제76조 재판의 절차
제77조 기소장의 변경
제78조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제79조 시벌의 선고
제80조 시벌판결에 명시될 이유
제81조 상소에 대한 고지
제82조 무죄의 판결
제83조 기소기각의 판결
제84조 기소기각의 결정
제85조 피고인의 이의서 제출
제86조 피고인의 이의 처리
제87조 재판과정의 쟁론
제88조 재판국원의 회원 결의권
제89조 피의자
제90조 비공개회의
제91조 화해의 종용(慫慂)
제5절 직원에 관한 재판 규례
제92조 목사에 관한 재판규례
제93조 장로와 집사 및 기타 직원의 재판규례
제6절 증거조사 규례
제94조 증인의 자격
제95조 증인의 결격 사유
제96조 증인의 의무
제97조 증거 제출방법
제98조 증인신문의 방식
제99조 증거의 관리
제100조 증거조사위원
제101조 증거재판주의
제102조 자유심증주의
제103조 증거능력 있는 서류
제104조 증거조사의 방식
제105조 증거조사 후의 기소위원장 및 피고인의 의견진술
제4장 하회가 처리한 사건을 상회가 취급하는 규례
제1절 통칙
제106조 상소
제107조 일부상소
제108조 상소의 포기, 취하
제109조 상소방법
제2절 교정
제110조 교정
제3절 항소
제111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365
제112조 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제113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114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제115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제116조 항소기각의 결정
제117조 항소이유
제118조 항소 재판국의 심판
제119조 원심 재판국에의 환송
제120조 관할 재판국에의 이송
제121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122조 판결서의 기재방식
제123조 준용규정
제4절 상고(上告)
제124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125조 상고의 일반 규례
제126조 상고각하의 판결
제127조 심판범
제128조 원심판결의 파기
제129조 기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제130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제131조 파기자판
제5절 종국판결과 집행
제132조 종국판결과 집행
제6절 위탁판결
제133조 위탁판결
제134조 위탁판결 청원의 처리
제135조 준용규정
제7절 소원(訴願)
제136조 소원
제137조 소원의 종류
제138조 재판관할
제139조 소원자 적격
제140조 피소원자 적격 및 경정
제141조 제3자의 소송참가 재판국
제142조 소원의 제기 및 제기기간
제143조 소원 재판 청원의 처리
제144조 소원장의 기재사항
제145조 청구의 변경
제146조 소원의 취하
제147조 직권심리
제148조 결의 취소 및 무효 확인의 소
제149조 동등한 치리회간의 소원 또는 소송
제150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제151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52조 준용규정
제8절 이의
제153조 이의
제154조 이의서의 제출기일과 그 처리
제155조 이의자의 자격
제5장 재심청구
제156조 재심사유
제157조 재심의 관할
제158조 재심의 청구절차
제159조 재심청구의 기간
제160조 재심청구권자
제161조 재심청구에 대한 처리
제162조 재심의 심판
제163조 준용규정
제6장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 무효소송
제164조 선거무효소송
제165조 당선무효소송
제166조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판결 등
제167조 소송의 처리
제168조 증거조사
제7장 시벌과 해벌
제1절 시벌
제169조 시벌의 정신
제170조 시벌치리회
제171조 시벌의 방법
제172조 가중시벌
제173조 시벌의 선고
제174조 면직선고
제175조 출교의 절차와 선고
제2절 해벌
제176조 해벌의 규례
제177조 해벌 치리회
제178조 해벌의 절차

4. 헌법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2장 예배지침
제1조 예배당의 봉헌식
제2조 목사의 임직식
제3조 목사의 위임식
제4조 강도사 인허증 전달식
제5조 장로와 집사 및 권사의 임직식
제6조 결혼식
제7조 장례식
제8조 병자에게 안수
제3장 교회정치
제1조 장로와 집사 및 권사의 선택
제2조 개체 교회의 설립
제3조 교인의 의무 실행
제4조 교회 항존 직원의 시무정년
제5조 노회구역 설정 및 변경
제6조 총회 총대 선정기준
제7조 종군목사 안수
제4장 권징조례
제1조 제척, 기피, 회피
제2조 제척, 기피, 회피, 국원 보선
제3조 재판국원의 합의 방법
제4조 재판비용 예납
제5조 증인의 자격 제한
제6조 증인의 의무 제한
제7조 증인의 소환
제8조 증인의 인정 심문
제9조 증인의 재판정 외 심문
제10조 증인심문사항의 서면제출 명령
제11조 증인의 퇴정
제12조 (삭제)
제13조 기소취소와 재기소
제14조 불기소처분
제15조 위탁판결
제16조 재심청구
제17조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제18조 총회결의의 효력
제19조 겸임 금지
제5장 부칙
제1조 헌법적 규칙 시행
제2조 헌법적 규칙 변경
제3조 헌법적 규칙 표준문서
제4조 헌법적 규칙 공포

부록
삼대 공교회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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